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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34 | 양도 | 1993-11-27
[사건번호]

국심1993서2234 (1993.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93.3.16 강남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

[따른결정]

국심1995경2970 / 국심1996전1147 / 국심2001중0759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3,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6 체신부 제2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91.2.13 그 조합을 탈퇴하였고,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은 91.1.11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외 13필지 토지 12.742㎡중 지분 12,742분지 48.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1.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88.8.23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다가 92.8.22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3,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서 처분청의 처분이전인 92.8.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전 관할처분청의 처분은 권한없는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② 청구인이 체신부 제2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액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토지지분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88.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2.8.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처분당시인 93.3.16 현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8호, 93.1.30 개정) 제36조 제2항과 별표6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93.3.16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동부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3.3.16 강남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2중 4099, 93.3.11 같은 취지 결정)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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