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097 (2005.0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당시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하지도 아니한 이상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7.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대지 40.22㎡, 건축물 84.9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도 ○○군 ○○면 ○○리 ○○-○○번지상의 주택(건축물 44.8㎡,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262,613,55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경감한 취득세 1,585,390원, 등록세 2,378,290원, 지방교육세 473,290원, 합계 4,436,97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그의 증조부께서 건축한 쟁점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서울로 이주한 이후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한 공가일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지 아니하여 붕괴 직전에 있는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85.11.12.과 1987.4.28.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쟁점 주택을 매매 및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1/2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이 붕괴 직전에 있는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하겠으므로, 공동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쟁점 주택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한 공가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쟁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 주택을 매각하지도 아니한 이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2-79호, 2002.2.25),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