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371 (2005.09.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법인의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이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12.17 OOO OOOOOOOOOOO OOOO과 계약으로 2001.6.22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를, 2002.5.11 OOOO OOOOOOOOOOO OOOO과 계약으로 2002.6.28~6.29까지(2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청구법인이 2000.11.18~2002.6.28 기간동안 위 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 등(이하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연료등 4,726,892,1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03.12.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24,087,410원(2000년 2기분 7,919,180원, 2001년 1기분 309,713,080원, 2002년 2기분 6,4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국법인들로부터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위 공연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방송광고수입 1,017,442,587원(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 관련 996,093,837원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 관련 21,348,75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이 건 공연과 관련된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1.6.22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2002.6.28~6.29까지(2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외국법인에게 공연료와 항공료 및 체제비 등 공연관련 비용으로 4,726,892,180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인 ‘세계 3대 테너 공연 결과보고’ 및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공연 결과보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에서 입장료 3,128,764,750원, 협찬금 1,800,000,000원 및 전단광고수익 43,525,000원 등 합계 4,972,289,750원의 수입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에서 입장료 160,776,000원, 협찬금 200,000,000원, 전단광고수익 3,000,000원, 음반판매 9,750,000원, 프로그램판매 4,366,000원 등 합계 377,862,0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수입금액외에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관련하여 방송광고수입 996,093,837원(생방분: 946,052,340원, 재방분: 42,314,640원, 기타 뉴스테스크, 화재집중, 모닝스페셜 등: 7,726,857원)과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와 관련하여 21,348,750원(생방분: 20,310,000원, 재방분: 1,038,750원) 등 합계 1,017,442,587원(쟁점금액)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 청구시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한 방공광고수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이 2004.10.28과 2005.7.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산출된 근거와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세계 3대 테너 초청 콘서트’와 관련하여 2001.6.22 19:55~21:05까지 방송 판매금액 425,341,140원과 같은 날 21:05~22:20까지 방송판매금액 520,711,200원 및 2001.11.19 24:30~26:00까지 방송판매금액 42,314,6430원 등 합계 988,366,980원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면서 위의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및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광고정보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산자료 3매를 제시할 뿐이고,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연주회’와 관련하여 2002.7.23 12:05~13:45까지 방송판매금액 19,802,250원, 2002.12.31 28:30~30:00까지 방송판매금액 1,038,750원 등 합계 20,841,000원의 방송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면서 위의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및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광고정보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산자료 1매와 ‘프로그램별 신탁집계표’(2002.7월 전산자료)를 제시할 뿐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위 방송광고수입금액이 이 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산출된 내역에 대하여도 알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외국법인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