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466 (1999.0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3년 7개월간 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김포시 ○○동에 거주하는 ○○외 2인의 농지경작확인서외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 경작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토지를 양수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경작자라는 기록은 없는 점과 청구인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전 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5.22 취득하여 1997.4.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7년귀속 양도소득세 27,874,060원과 농어촌특별세 5,574,810원을 1998.5.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매매)일인 1970.3.12로 보아야 하며, 설사 등기부상 등기이전일인 1980.5.22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충남 서산에 거주하였던 기간(1991.11.3~1995.3.6)만 제외하고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1981.4.10 사망)이 1972.6.30(농지원부상 기록사항 확인일) 이전에 취득하여 농지로 경작하다가 1980.5.22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80.5.22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80.5.22부터 1997.4.9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0.5.22부터 1984.7.20까지 약 4년 2월, 1985.12.15부터 1986.5.15까지 약 5월, 1995.3.7부터 1997.4.9까지 약 2년 1월로서 총 거주기간은 약 6년 8월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바, 8년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수증일 이후 수증자의 경작기간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같은 뜻 : 소득 1264-191, 1982.1.2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떄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3.1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에 의거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에서 경작해오다가 1980.5.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부터 청구인이 소유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70.3.12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1980.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는 농가주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며 쟁점토지취득당시(1970년) 청구인의 나이는 13세(1957년생)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1970년부터 취득하여 소유해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취득하여 경작해오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6년 8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주민등록초본상 거주기간 | 주 소 지 |
80.5.22-84.7.20 (4년 2월) 84.7.21-85.12.14(1년 5월) 85.12.15-86.5.15 (5월) 86.5.16-89.2.8 (2년 9월) 89.2.9-91.11.2 (2년 9월) 91.11.3-95.3.6 (3년 4월) 95.3.7-97.4.9 (2년 1월) | 쟁점토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쟁점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충청남도 서산시 쟁점토지 소재지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84.7.21~1985.12.14 기간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직장(OO은행) 주택조합 가입요건(서울특별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외삼촌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일시 옮긴 것이며 실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를 수신인으로 하는 2통의 우편물, 1984.9.28 출생한 청구인의 장남의 출생지가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OOOO병원으로 기재된 호적등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스튜디오에서 1984.9.4 촬영한 청구인 장남의 첫돌기념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개연성만을 보여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했다는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은 28.82㎡의 스레트지붕의 브럭건물로 여기서 청구인 가족이 청구인의 어머니 등(청구인의 동생2인이 있음)과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13년 7개월간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김포시 OO동에 거주하는 OOO외 2인의 농지경작확인서외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경작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경작자라는 기록은 없는 점과 청구인의 직업(OOOO은행의 사원)과 근무지(서울본점, 인천지점, 서산지점등)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