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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947 | 양도 | 1996-03-26
[사건번호]

국심1995경3947 (1996.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지번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2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 귀속 방위세

3,906,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전 3,613㎡를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는 86.12.2 및 86.12.3 같은 동 OOOOO 전 2,856㎡(이하 “모지번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O 제방 568㎡, 같은 동 OOOOOO 하천 189㎡(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로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된 후, 쟁점토지는 89.8.16 수원시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제방 및 하천으로서 필지분할·지목변경후 양도시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된 바 없었으며,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모지번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고, 95.4.16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906,3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이의O청 및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제방 및 하천으로서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처분청이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제1항제80조의2(토지등급의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추계조사결정) 제2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6.12.2 필지분할 된 후 양도당시까지 토지등급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지번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이고 모지번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서 쟁점토지와 모지번토지는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소득세법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지번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 92누6983, 93.1.19, 국심93서1532, 93.11.10, 합동회의, 국심94경5608, 95.6.10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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