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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28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756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조합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 : B 지역주택조합 1 단지 ▣ 소 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D 외 다수 필지 ▣ 사업 명 : B 지역주택조합 1 단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 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 사업 규모 : 1, 2 단지 총 사업 지면적 81,490㎡ / 1 단지 건축 연면적 102,513.1347㎡ / 1 단지 지하 2 층~ 지상 24 층 10개 동 아파트 748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사업 규모는 사업 진행 및 인 ㆍ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제 2조[ 대 행 등에 대한 권한 동의] 1) “ 을” 은 “ 갑” 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포함) 설립행위 및 이와 관련한 업무집행에 있어 “ 갑” 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 갑” 의 권한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 및 위임하기로 한다.

조합 설립 행위 및 조합업무 일체( 조합원 가입 계약자 모집 및 구성,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신청,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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