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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제지의 구입에 관계한 자의 주류도매업, 상품중개업의 구분에 따른부가가치세 결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32 | 부가 | 1994-11-21
[사건번호]

국심1994서4832 (1994.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권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받고 상품매매를 중개시 상품중개업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91년2기분 34,635,360원, 92년2기분 83,392,790원, 93년1기분27,841,330원의 과세처분은 91년2기분 과세표준을 8,091,803원, 92년2기분 과세표준을 19,805,621원, 93년1기분 과세표준을 6,647,60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1.9.15부터 93.5.15 기간에 청구외 OOO (상호 : OOO, 업종 : 출판업)로부터 미색불투명지의 주문을 받아 동 주문내용대로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주문을 하고 동 지류 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받아 1내지 2개월 후에 동 지류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류 도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34,635,360원,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83,392,79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27,841,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류 전문가로서 OOO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동생 OOO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특수지류인 미색불투명지를 구입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동 지류의 지질 및 납품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생산과정의 검수 등을 하여 주고 청구외 OOO로부터 3%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지류를 매입하여 도매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지류대금을 임시 융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금유통에 불과하고 지류를 도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지류주문 및 출고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지류발주 및 출고지시를 하고,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는 지류를 청구외 OOO의 인쇄소로 출고하며, 청구외 OOO는 지류가 인쇄소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류대금을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시키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직접 발행하였으며, 동 지류대금을 청구인이 받아 일정기간 유용하다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입금시켰고, 이러한 거래가 91.9.15부터 93.5.15까지 장기간 계속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는 도매업에 해당되며 단순한 구매대리만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의 청구외 OOO의 지류 매매에 관계한 청구인의 행위가 주류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인들이 미색불투명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해 OO제지주식회사에서 91.9.15부터 93.5.15까지 1,151,501,031원의 지류를 거래하도록 관여하였고, 지류대금을 OOO로부터 받아 1~2개월 후 OO제지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34,545,034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② OO제지주식회사 영업부 대리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로 물품내역, 세금계산서발행처, 납품장소 등을 주문 받아 그 내용대로 제품을 출고 조치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납품익월 중에 전액 자기앞수표로 수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③ OOO의 부장 청구외 OOO (OOO의 동생)는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지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류의 질적수준 및 염색등 기술적 사항등 주문의 편의를 목적으로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에게 주문을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들의 확인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미색불투명지의 거래 형태를 보면

① 청구외 OOO (OOO)가 청구인에게 미색불투명지의 주문내역과 입고시킬 인쇄소등을 전화로 알려주면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미색불투명지를 전화로 주문을 하고

③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는 대전직할시 대덕구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미색불투명지를 생산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인쇄소에 납품을 한 후 청구외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을 통해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④ 청구외 OOO는 인쇄소에 미색불투명지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가액의 3%의 금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유용하다가 1~2개월 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색불투명지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은 공급가액의 3%의 금액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91-1호)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상품을 도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지류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대리구매 내지 수탁매입등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출판업 (상호 : OO산업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81년1월부터 87년12월까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직위 : 전무)하였고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미색불투명지의 매입에만 관여하였을 뿐 청구외 OOO가 사용하는 다른 지류 또는 다른 사람의 지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류판매장이나 창고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인이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특수지류인 미색불투명지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 (OOO의 부장)가 “지류의 질적수준 및 염색등 기술적 사항과 주문의 편의를 목적으로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에게 주문을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은 납득할 수 있다 하겠고

④ 일반 도매업의 경우는 상품의 시세변동 또는 에누리와 할인 등으로 거래시 마다의 매출이익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인이 91.9.5부터 93.5.15 기간에 12회의 미색불투명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실지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로 일정하다.

위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미색불투명지 매입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청구인이 동 지류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지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 상당액 34,545,034원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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