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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2고단4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사이였음에도 2011. 3.경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당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처분하면 그 처분대금으로 속칭 ‘일수’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4. 27. 위 식당을 2,3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식당을 처분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9. 11:00경 피해자에게 “내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백전백승이니, 돈을 빌려주면 주말만 쓰고 월요일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5:00경 400만 원을, 다음 날인

4. 3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자신이 관리하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실제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차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F인지를 보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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