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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의정부시 C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C 건물 303 호실에서, E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각각 0.1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할 때 미처 다 투약하지 않고 남아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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