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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071 | 부가 | 2018-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071 (2018. 4.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일피혁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달리 ◇◇◇◇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0. 사업장을 OOO으로, 상호를 OOO으로, 업태를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0.12.31.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제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8.4. OOO으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OOO을 OOO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 판매를 하던 중 2010.9.12. 새벽 4시 13분에 화재로 인하여 모든 상품, 서류 및 세금계산서가 소실됨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어 몇 개월 후 폐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OOO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어 수취한 것일 뿐 기존 세금계산서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3년 7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장을 수령하고 조사관에게 전화하였으나 외근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4년이 경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4과세기간에 걸쳐 청구인 등 15개 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한 후,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0.9.12.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관련 서류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처(OOO)에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요청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금융증빙은 OOO에게 현금 OOO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융거래가 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만약 동 금융거래가 OOO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이체분이라 하더라도 OOO세무서 조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무자료로 신발 덤핑판매를 하는 자이고 거래처인 OOO은 실제로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인 OOO이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스스로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나아가 과세관청의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정하여 과도한 지연처리에 대해 그 부과권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이 법정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12.13.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종목)을 도소매(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아래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OOO을 불공제하여 2017.8.16.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OOO이 2017.7.31.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OOO 창고(11,985.62㎡)에 2010.9.12.(04:13) 화재가 발생하여 간판 등 19점의 동산과 창고 일부 면적(99㎡)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OOO 계좌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2010.8.4. OOO에게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에게 OOO을 이체한 금융증빙과 화재증명원만으로는 OOO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OOO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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