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2014. 5. 7. 개최된 직원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중 “실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농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농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모두 피고인이 한 발언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원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배정 등 문제에 있어 E농협에 이익이 되는 후보자를 선출하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위 회의에서 F시장 예비후보자 G의 방문을 양해하고 발언 기회를 준 행위를 두고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직선거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참고인 진술서(문답식)에 의하면, 당시 직원전체회의에 참석한 직원 중 1인은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