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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6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주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규모가 크고, 횡령금을 피고인 가족의 편의점 계약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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