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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 금융자산 과세가액 산입 적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117 | 상증 | 2006-12-18
[사건번호]

국심2006서3117 (2006.12.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 주장 근거는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2년 이내 처분자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산정하여 일부 인정, 청구 주장대로 심리하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82,913,9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27,018,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29. 사망한 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1,283,618천원으로 하여 2004.9.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364,906천원으로 보고 그 중 100분의 20을 차감한 291,92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상속재산 중 2003.8.28. 550,000천원에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50%인 275,000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6.2.2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82,91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쟁점금액에는 2002.6.20. 출금되어 김OO에게 송금된 7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김OO로부터 빌린 채무 70,000천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OOOO에서 장사를 하면서 친목계주로 활동하였는데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친목계원들에게 배분할 계돈을 인출한 것으로 계원 1인당 7,000천원씩 분배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9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동 대출금을 2003.11.24.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재산과 관련된 건물 수리비로 2002.5.10. 15,3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추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210,300천원을 공제하게 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2억원에 미달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동 업종은 새벽부터 영업을 하여 부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한 바, 사업자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20년 이상을 청구인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피상속인은 3년간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사망하기 7개월 전으로 피상속인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 바, 잔금지불시인 2003년 8월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4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자금여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자금여력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상가 5층으로 시끄럽고 불편하여 중환자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무리하게 사채 등을 동원하여 부부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211,754천원이고 주택담보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 45,000천원(총 90,000천원)을 공제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166,754천원이고 이는 재산취득금액이 2억원에 미달되어 증여추정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힌 부채상환 70,000천원(쟁점①금액)은 채권·채무확인서에서 채권자인 김OO가 2002.4.12.경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2002.6.20. 상환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여금액을 감안할 때 당초 대여한 일자의 금융거래 증빙 또는 차용증(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주택담보대출금액 90,000천원(쟁점③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친목계주로서 친목계원들에게 배분할 계돈을 현금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친목계의 기간 및 추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소명서의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03.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씩 등기 취득한 내용은 청구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앞으로 지분 등기한 것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로운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증여당시 시가가 55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함도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이전에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2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OOO OOO, OOO OOOO, OOO OOOO)들이 상속재산가액을 1,283,618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0250-10-001854-8)에서 출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 출금액 및 출금 후 예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출금액을 제외한 출금액 1,208,130천원 중 사용처로 843,224천원을 인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364,906천원으로 보아 그 중 100분의 20을 차감한 금액인 291,924천원(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 중 2003.8.28. 부부 공동으로 550,000천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증여세 무신고) 그 50%인 275,000천원(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① 신 고

② 결 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1,283,618

1,249,527

△34,361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291,924

291,924

㉢ 증여재산 가산액

-

275,000

275,000

㉣ 공과금, 채무 등

212,300

190,300

22,000

㉤상속세과세가액(㉠+㉡+㉢-㉣)

1,071,318

1,625,882

554,563

㉥ 인적공제 등

- 배우자 공제

1,020,000

500,000

1,221,092

701,092

201,092

201,092

㉦ 과세표준(㉤-㉥)

51,318

404,790

353,471

산출세액

5,131

70,958

65,826

주 : 음영부분이 이 건 쟁점사항임

(2) 먼저, 쟁점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②·③금액 및 건물수리비 15,300천원, 계 210,300천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그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재산취득금액)이 2억원에 미달되어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2.6.2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김OO에게 송금된 70,000천원(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김OO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2.4.12.경 피상속인에게 운영자금 70,000천원을 빌려주었다가 2002.6.20. 상환받았다고 확인하는 2003.3.15.자 김OO의 채권·채무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동 송금액이 물품대금인지, 빌려준 채권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3.7.10. 출금된 35,000천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재래시장(OOOO)의 여건상 친목계를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성실히 위 친목계의 계주를 수행하였으며, 2003.7.10. 35,000천원을 출금하여 계원당 각 7,00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2006.8.22.자 친목계원 5명(김OO, 정태임, 최상숙, 하명화, 피상속인 포함)의 사실 소명서 및 친목계의 장부를 제시하면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면 2002.10.22. 35,000천원의 계돈을 인출하여 각 계원들에게 모두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는 2003.7.10. 35,000천원이 출금되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을 인수하였고, 동 대출금(쟁점③금액)을 2003.11.24.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550,000천원(쟁점부동산취득자금,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포함)이 그만큼 감소(용도불분명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수리비로 사용한 15,300천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2002.5.10.자 성전설비 발행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나, 동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②·③금액 및 건물수리비 15,300천원, 계 210,300천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208,130천원에 대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550,000천원과 기타 물품대 및 생활비 293,224천원, 소계 843,224천원을 차감한 364,906천원을 용도불분명한 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 중 100분의 20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심리하기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1,208,130천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인 241,626천원과 2억원을 비교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용도불분명 금액 364,906천원에서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164,906천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364,906천원의 100분의 20을 차감한 291,924,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27,018,800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127,018,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550,000천원(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포함, 청구인 지분 275,000천원)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기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이 550,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사용처 인정금액이 그만큼 감소(용도불분명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증여당시 시가가 55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45,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주택담보대출금 90,000천원의 상환시 이미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550,000천원에 포함되어 있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에 일부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남 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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