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5056 (2017.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2011.10.31.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익금액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31. 처분청에 쟁점소득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4. 골드뱅킹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2016.10.27. 골드뱅킹 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다.
쟁점소득은 대법원 판결(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을 통하여 과세대상 소득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또한, 과세관청이 골드뱅킹 이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의 위 의사표시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이를 신뢰하고 소득세 납부를 과다하게 한 청구인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마땅히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믿고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과세의사표시가 법적 근거가 없이 잘못된 것임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터에,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골드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님은 명확하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중으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10.27.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두1212 판결)한 것을 계기로 2017.5.31.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액과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8.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기한 골드뱅킹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중 골드뱅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OOO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OOO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