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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254 | 부가 | 2010-03-16
[사건번호]

조심2010중0254 (2010.0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O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11광0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 OOO OOO OOO OOO OOO 토지 1,633㎡, 같은 리 3-4 토지 2,940㎡, 토지 합계 4,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건물 1,722.4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621,420천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00.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3.9.2.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고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3.3. 쟁점부동산을축산물 가공사업자인 OOO에게 1,04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5.10.12.건물양도가액 264,227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0.11.9.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9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알 수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수한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8.31. 폐업일자를 2005.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1.20.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여 2005.3.3. 양도된 쟁점건물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되는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잔존재화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쟁점건물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잔존재화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2.1. 쟁점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621,420천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00.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2003.9.2.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3.3.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축산물 가공사업)인 OOO에게 1,04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5.10.12. 건물양도가액 264,227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31. 폐업일자를 2005.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1.20.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되는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어 2007.1.1. 이후 잔존재화부터 적용되므로 2005년의 잔존재화에는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OOOOOOOOOOO, 2009.7.28.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되는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잔존재화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쟁점건물은 폐업일(2005.12.31.) 이전인 2005.3.3. 양도되어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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