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289 (1993.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은 아파트분양가액 000원, 기부금 000원, 취득세 000원 및 등록세 000원 합계 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3,830원 및 동 방위세 1,154,76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143,793,54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84.12.24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 OOO OOOOO 건물 178.35㎡, 대지 137.3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38,232,740원(아파트가격 92,552,740원 및 기부금 45,68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54,000,000원(기부금 45,680,000원과 권리금 8,320,000원)을 주고 그 매매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87.3.2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87.7.24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조직위원회)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89.8.1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가액(140,376,941원) 및 양도가액(1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5.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3,830원 및 동 방위세 1,15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금과 권리금을 합한 54,000,000원에 아파트분양가격 92,522,74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매입가액 146,552,740원에, 취득세 2,228,910원과 등록세 3,331,898원을 합하면 총 매입원가는 152,113,548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 내지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외 OOO이 84.12.24 쟁점아파트를 당첨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기부금만 포함하여 54,000,000원에 양도) 계약금(17,670,000원)과 기부금(45,68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가액이 152,113,54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계약서 내용과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88.12.26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고,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조직위원회로부터 87.3.2 취득하고 87.7.24 양도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양도가액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필요경비를 보면,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당초 아파트 분양가액 92,552,740원 및 기부금 45,680,000원과 아파트기준시가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2,144,201원을 합한 140,376,94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분양가액 92,552,740원, 기부금 45,680,000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권리금 8,320,000원, 취득세 2,228,910원, 등록세 3,331,898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필요경비는 모두 152,113,54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필요경비는 권리금 8,320,000원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금액 5,560,808원(처분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 2,144,20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다.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외의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이 실지로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91누1059, 91.4.26 판결 참조)인 바, 권리금 8,32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 수표로 3,3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당시 수표사본(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을 제시하고 있어 국세심판소가 그 수표를 발행한 OO은행 OO지점에 수표발행 의뢰인과 수표이서내용을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이 아닌 타인(OOO부동산)의 이서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권리금을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청구인이 취득세 2,228,910원 및 등록세 3,331,898원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은 영수증(수납은행: OOOO은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실지로 소요된 금액은 아파트분양가액 92,552,740원, 기부금 45,680,000원, 취득세 2,228,910원 및 등록세 3,331,898원 합계 143,793,548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43,793,548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