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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80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30i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64 강변북로(구리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감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원고는 F에서 식음료임대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지방출장이 잦기 때문에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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