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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675 | 상증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675 (2016. 12. 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04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19.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구OOO의 상속세 신고시(2013.6.30.) 대구광역시 OOO 토지 323㎡, 건물 64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6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이OOO 감정평가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2.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15.6.17. 상속세 수정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6.2.12.에는 상속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31.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하고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한다.’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통지」공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먼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상속세 전액을 환급결정함에 따라 경정할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6.2.12.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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