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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정92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1. 11. 17.까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척갈비 등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9,359,267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1. 18.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였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식당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2. 30.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폐업신고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여 카드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카단64 채권가압류 결정

1. 수사보고(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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