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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7850 | 소득 | 2020-11-30
[청구번호]

조심 2020부7850 (2020.11.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다녀간 사실을 알고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다시 방문하겠다며 납세고지서 수령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집을 비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08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목 판매소득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20.5.8.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0.5.12. 및 2020.5.13.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0.5.14. 및 2020.5.20.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으로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2020.5.21. 청구인의 주소지(현관문)에 유치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0.5.14. 청구인의 딸이, 세무공무원 2명이 회사(OOO, 이하 같다)로 방문했다고 해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세무서에서 방문을 요청해서 방문하였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납세고지서 수령의사를 물었고,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세무서를 나왔다.

(3)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2020.5.21.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고 갔다.

(4)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고,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유치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또한 유치송달은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해당 장소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을 자 등의 수령거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94 판결 등).

(5) 청구인 부부는 2020년 5월 한달동안 청구인의 집 인근에 있는 아들 집에서 거주하며, 지난해 말 태어난 손녀의 육아를 맡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했다. 또한 소송준비로 2020.5.26.부터 2020.6.1.까지 서울로 출장을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한 2020.6.5.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6)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통화를 거부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의사를 알리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고 일부러 기피할 이유도 없었다.

(7) 이처럼, 처분청의 유치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후 세무서를 방문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은 과세자료 및 과세경위와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가 있음을 알려주고 납세고지서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2020.5.18.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2020.5.21.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유치송달하였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3)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0년 5월 중 집을 비우고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2020.5.26.부터 2020.6.1.까지 배우자와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2020.5.14.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발부 사실과 부과제척기간이 2020.5.31. 만료될 것을 알고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납세고지서 수령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유치송달하였는바, 교부ㆍ유치송달 조사서에 의하면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등기우편)가 2020.5.12. 및 2020.5.13. 폐문부재로 인해 배달되지 못하였다.

(나) 교부송달을 목적으로 2020.5.14. 15:00경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찾아 갔으나 폐문상태였다(성명을 밝히지 않은 종업원이 조금 전 청구인이 집으로 갔다고 알려 주었음).

(다) 청구인에게 세무서로 방문해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청구인을 세무서에서 만나 과세경위를 설명해 주었으나, 교부송달을 거부하면서 2020.5.18.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고, 2020.5.20. 전화를 걸었으나 거부하는 등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유치송달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관리사무실에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출입에 대한 협조공문을 요구하였다.

(마) 2020.5.21. 10:36경 협조공문을 지참하고 청구인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이에 10:42경 납세고지서와 송달서를 현관문에 부착하고 청구인에게 문자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부재 중에 이루어진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다며, 청구인 주소지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내역(2020.5.18.〜2020.6.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내역(2020.3.17. 소장 제출, 2020.5.7.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20.7.13.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항공권(2020.5.26.) 및 숙박영수증(2020.5.26., 2020.5.27.)을 부재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다녀간 사실을 알고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다시 방문하겠다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집을 비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880, 2019.5.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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