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643 (2001.10.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대금을 현금지급하여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교부받아 세부신고하였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08,04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103,895,050원에 대한 실제매입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1.1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에서 OO제화라는 상호로 구두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 중 구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재료인 구두창을 구입하면서 공급자를 청구외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공급가액을 103,895,0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이를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OOO세무서장은 1999년도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1999.7.12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0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사용 구두를 제조하여 (주)OO에 전량 납품하는 중소업체로 1998년도 중 구두 제조를 위한 부재료인 구두창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왔는 바, 구두창을 구입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직원(부장)인 전OO에게 주문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대금 결제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교부받아 정당하게 세무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의 3.7%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물매입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는 OOO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총무46830-1099, 1999.7.12)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1.1 개업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매는 1998년도 중 월간 단위로 작성교부한 것으로서, 족당 매입단가는 2,400~2,950원으로 총매입수량은 38,349족, 총공급가액은 103,895,050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와 완제품인 구두를 (주)OO에 납품함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체의 1998년도 중 구두생산 및 매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구두창 총매입량은 42,693족(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량은 38,349족)이며 생산된 구두의 납품량은 41,124족으로 1998년도말 재고량은 1,569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구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부재료에 해당하는 구두창 구입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9매와 물품대금의 일부를 전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현금결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9매의 총금액은 105,818,595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전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4회에 걸쳐 3,86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제시한 원시장부상 청구인은 1998년도중 청구외법인과 총 20회에 걸친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전OO는 1993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1998년도중 청구인으로부터 구두창을 주문받아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납품하고 일부는 다른업체에서 구두창을 주문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2001.9.4)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매입한 구두창은 구두를 제조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부재료인 점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구두창 38,349족 없이는 (주)OO에의 납품량 41,124족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은 위장거래일지 언정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인 사업체의거래처 등 전체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거래상대방에 의한 확인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액의 실제거래처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실물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