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9:30경 전주시 B 근처에 있는 주소 미상의 가정집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