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된 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