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931 (2010.06.1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뇌물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중3129/국심2007서2958
[따른결정]
조심2011전5106 / 조심2013서4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공무원으로서 2003.12.4.부터 2007년 2월경까지 OOO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도에현금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로 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쟁점금액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한 납세자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9.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2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이미 몰수 및 추징으로 완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는 몰수, 추징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뇌물수재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형사상 몰수 및 추징되어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어도 이미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으며OOO 위법소득이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그 배임수증죄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 무관한 것OOO이므로 뇌물수재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뇌물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4.부터 2005년 2월경까지 OOO과장(서기관)으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2005년 2월부터 2006.11.30.까지 사이에 OOO(부이사관)으로 OOO을 직속으로 보좌하면서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성과관리기본업무를, 2006.12.1.부터 2007년 2월까지 OOO 산하의 OOO 사업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단 선정 및 사업평가, 사업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및 집행총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 7월경 OOO라는 다방에서 현금 1억원을, 2006.10.18. OOO 커피전문점에서 현금 2천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쟁점금액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어도 이미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것이며, 위법소득이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2005.5.31. 법률 제757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OOO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뇌물수재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