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6. 9. 7.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50,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6. 9. 7.까지의 약정이자 3,770,492원, 현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 등기비용 973,000원의 합계 약 6,750,000원을 공제한 43,250,000원을 피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09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7. 접수 제60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