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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4 2016가단117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885,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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