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294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다음에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가 C에서 퇴사할 의사를 밝히자 피고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