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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1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05길 잠실역(8호선) 지하 2층에서 역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B(37세)에게 접근하여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방향을 물어 보고, 이를 안내해 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피고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상태에서 출석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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