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820 (2006.10.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국심 2005서2822 청구인,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O O OOOO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4,450주(지분율 6.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6. 청구법인에게 13,643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1.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2003.2.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신고납부하고, 동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253백만원 전부를 2003.2.14. 사회복지법인인 (재)OOOO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11.15.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기주식 임의소각방법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청구법인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고 김O가 얻은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7O 제2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6.15.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원천세(배당소득세) 2,482,83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O는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소유주식 전부(쟁점주식)를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5%)으로 현물출연이 불가하고 비상장주식이라 일반매각도 어려워 청구법인을 통해 환가하여 현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주식양도대금 중 세금(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였다.
청구법인은 김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재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고 고가(1주당 30만원 이상)로서 136억원에 이르고 경영권과 무관하여 기존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법 제341O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인 바, 김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자본감소)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동기와 목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2.12.6.로 보아 당초부터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감자할 이유(자본잠식 등)가 없고 김O의 경우도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한 점에 비추어 세금을 덜 낸다 하여 본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음에도 굳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장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주식은 2002.10.8.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2002.11.16.자로 주식소각 공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2.10.8.이며, 김O는 주식의 소각결의일(2002.11.16.)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일(소각결의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주식은 양도당시의 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되고 김O는 양도주식의 소각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의무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일어난 청구법인의 주식소각행위에 대하여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바꾸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全)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O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재매각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김O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후, 쟁점주식을 재매각할 것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2002.10.7.)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2002.10.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주명부 재작성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행위인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자기주식 임의소각을 2002.11.15.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쟁점주식을 출연할 경우 사회복지재단에 부과되는 증여세(최고 세율 50%)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김O에게 부과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최고 세율 36%)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한 주식양도로 위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이행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취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본환급으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각 및 소각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감소절차 중 하나의 행위로 보고 쟁점주식의 매각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O【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O【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O【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O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상법 제341O【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5) 상법 제341O의 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O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O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O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O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감자절차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O는 1983년 군에서 제대(중령예편)한 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퇴직하였으며, 2002년 6월 본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에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매수희망자 없어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2002.10.7.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재매각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고, 2002.10.8. 김O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3,643백만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11.14.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2002.11.15.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자본금 감자결의를 하였으며, 2002.11.16.자 OOOOOO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임의소각에 대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동 공고문에 기재된 이의제출기간은 2002.11.16.부터 2002.12.16.까지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2.12.6.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전액(136억원 상당)을 김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2002.12.17. 자본금 감자에 따른 변동등기를 하였다.
김O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2.12.6.로 하여 2003.1.10. 및 2003.2.28.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1,270백만원 신고·납부하였고, 2003.2.14. 주식의 양도대금 중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253백만원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재)OOOO복지재단〕에 출연(인감증명서는 2003.2.25.자로 발급받음)하였다.
(마) 한편, 2002.12.3. 사회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1.14. 사회복지재단〔대표자 : 김OO(OOOO O)〕을 설립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주주변동 내역>
(단위 : %)
주주명 | 변동 전 | 변동 후 | 관계 | 비 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진민 | 381,670 | 54.29 | 381,670 | 57.96 | 본인 | |
최영환 | 12,302 | 1.75 | 12,302 | 1.87 | 자 | |
최성환 | 14,060 | 2.00 | 14,060 | 2.13 | 자 | |
김 O | 44,450 | 6.32 | - | - | 처 외삼촌 | |
(주)OOOO보일러 | 19,773 | 2.81 | 19,773 | 3.00 | 관계사 | |
OOOO보일러(주) | 90,218 | 12.84 | 90,218 | 13.70 | 관계사 | |
OOOO문화재단 | 140,527 | 19.99 | 140,527 | 21.34 | 관계사 | |
계 | 703,000 | 100.00 | 658,550 | 100.00 |
(2)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O세회피목적이 있는 가장행위로 보아 의제배당 및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O의 주식양도 및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자본감소)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사회복지재단 출연을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소유자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가액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9.12.31. 신설된 상법 제341O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고, 김O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액(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을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김O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금액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O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주주)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행위와 동 주식을 소각한 행위를 각각 별개의 동기 및 경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41O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O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각(감자) 형식으로 처분한 것은 상법 제341O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이 건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호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유상감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각차익을 김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O 및 제65O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남 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