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1547 (1999.12.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일 현재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참조결정]
국심1997서1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동 OOOOO『대지』56.625㎡, 같은곳 OOOOO 『대지』39.175㎡, 같은곳 OOOOO 『대지』22.625㎡ 합계『대지』118.4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다음날인 1998.12.22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12.22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직전에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일자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1998.12.22자인 사실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처분청도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직전 압류한 사실은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0누5375, 91.2.26외 다수 같은 취지임)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직전인 98.12.22자에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도자의 체납을 이유로 등기가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및 제3호에서『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통칙 3-6-12…50【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그 등기는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매도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부적법하거나 혹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외 OOO에게 있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국심97서1727, 1998.7.6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