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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004 | 부가 | 2014-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004 (2014.04.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8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OO,OO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1999.5.13. 개업하여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용역(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31.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재부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13.11.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후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재부예규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고주의에 편승한 처분이며일방적인 법해석으로 법적안정성에도 반하는 바, 청구인들이 개업일 이후계속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특정 조문객을 상대로 음식용역을제공하여 왔으므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기재부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예규 시행일 전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 내역 및 경정청구기한은 다음과 같고,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3)우리 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3.8.부터2013.4.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인별통합조사결과 음식용역에 대한매출누락이 있어 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이전인 2013.5.20.에 다음과같이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없이 2013.7.31. 쟁점용역전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된 2013.7.31.에 경정청구한 것이므로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고지서 송달일(2013.5.20.)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4.1.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중2874, 2013.11.29.,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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