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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150 | 지방 | 2011-05-11
[사건번호]

조심2011지0150 (2011.05.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09.8.10. OOOOO OOO OOO 494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 OO)을 OOO으로부터 1,941,550,000원에 취득하고OOO 501-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1,516,7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주택 유상거래 감면분 100분의 50을 차감한 취득세 15,167,500원 농어촌특별세 4,550,250원 합계 19,717,7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OOO 501-10에 대하여는 424,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취득세8,496,000원 농어촌특별세 849,600원 합계 9,345,600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2009.8.10. OOOOO OOO OOO 494-1를OOO으로부터858,45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 유상거래 감면을받은 후 취득세 8,584,500원 농어촌특별세 2,575,350원 합계 11,159,850원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OOO 494에 주택(연면적 : 299.85㎡,이하 이건 주택 이라 한다)을 증·개축하여2010.7.9.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가액 310,48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209,770원 농어촌특별세 620,970원 합계 6,830,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0.7.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가족농원으로 사용하고있는토지 등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중과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차감하여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219,180,540원농어촌특별세 21,918,050원 합계 241,098,590원,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85,584,030원 농어촌특별세 8,558,400원 합계 94,142,430원 총합계 335,241,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 OOO OOO 494 외 4필지에 주택을 증·개축하면서 전체 토지면적 931㎡ 중 281㎡는 가족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약 1미터 높이의 담장을 쌓아 구분하였으며 사실상 블루베리, 고추 등 채소재배를 위한 가족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한 부분 281㎡를 제외하면 주거용부속토지 면적은 650㎡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지아니하고 증·개축건물의 연면적 또한 299.85㎡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취득세 등을 포탈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이 건 부동산을 대문 1개소를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고, 주택은 OOOOO OOO OOO 494에 있으나OOO 498-1과 OOO 494-1은 대부분을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높이 약 1미터 정도의 담을 OOO 494-1 일부와 OOO 501-8에 쌓아 OOO 494-1 일부와 OOO 501-8에 고추 등을 심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담장에 쪽문을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OOO 501-10 또한 주택과 접하여 약 40㎝ 높이의 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정원이나 텃밭 등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실수 또는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족농원(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급주택의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조사공무원의2010.12.14.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이 건 부동산은 OOO494번지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주택정면에 494-1번지 대부분에 잔디 등이 식재되어 정원으로 사용하고 494-1번지와 501-8번지 일부에 약 1미터 높이의 담을 쌓아 고추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쪽에 문이 있어 마당에서 왕래할 수 있고 501-10번지는 주택의 왼편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과 경계에 높이 약 40-50㎝의 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모든 토지는 한 대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도로보다 약 1.5-2미터 위에 위치해 있음. 청구인이 설치한 담장은 주택의 전체적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내부에 설치한 담장으로, 정원과 텃밭 등 주택과 경제를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로 기재되어 있다.

(나)처분청의2010.10.7.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신축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부분은 가족농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문 앞 평지로부터 담장높이(약 2.5미터) 만큼 솟아 오른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평지만큼 깍아 내리고 나서 담장을 새로 이어 나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장 밖의 가족농원부분이 온전히 당해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로 기재되어 있다.

(다)주택및부속토지취득세 등 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은OOOOOOOO OOO494(토지면적 : 383㎡, 지목 : 대)는 신고가액이 1,129,85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831,110,000원이며, OOO 494-1(토지면적 : 291㎡,지목 :대)은 신고가액이 858,45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631,470,000원이며,OOO501-8(토지면적 : 91㎡, 지목 : 임야)은 신고가액이 268,45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197,470,000원이며, OOO 501-10(토지면적 : 144㎡,지목 : 대)은 신고가액이 424,80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79,488,000원이며,OOO498-1(토지면적 : 22㎡, 지목 : 전)은 신고가액이 64,90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47,740,000원이며, OOO 494 증·개축 주택(건축연면적 : 299.85㎡)은 신고가액이 310,488,800원이고 시가표준액은 170,537,400원이며, 토지 전체면적은 931㎡이고 주택 및 부속토지의 신고가액 총액은 3,056,938,800원, 시가표준액 총액은 1,957,815,400원임을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이 건 주택의 내역을 보면 OOOOO OOO OOO 494 대지 383㎡ 상에 연면적은 299.85㎡이고, OOO이 1982.7.26. 소유권보존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2009.8.10. 소유권이전 취득을 하고 기존주택 131.21㎡를 299.85㎡로 증·개축(OOOOOOOOO, OOOOOOOOO)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은 OOO과 연계되어 있음이 지적도에 의해서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O OOO OOO 494 외 4필지에 주택을 증·개축하면서 전체 토지면적 931㎡ 중 281㎡는 가족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약 1미터 높이의 담장을 쌓아 구분하였으며 사실상 블루베리 경작, 고추 등 채소재배를 위한 가족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이 건 부동산이 옆집 담과 OOO으로 둘러쌓여 있어 대문 1개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주택은 OOOOO OOO OOO 494에 있으나 그주택의 정면에 OOO 498-1, OOO 494-1 및 OOO 501-8이 위치해 있으며, OOO 498-1, OOO 494-1 토지 대부분을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높이 약 1미터 정도의 담을 주택과 OOO 494-1 일부와 OOO 501-8에 쌓아 고추 등 채소재배지로 사용하고 있으나담장에 쪽문을 설치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블루베리를 경작하고 있는 OOO 501-10 토지 또한 주택과 접하여 약 40㎝ 높이의 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택과 OOO과의 사이에는 경계를 이루는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산림의 형태로 보아 타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OOO494-1 일부와 OOO 501-8의 고추 등 채소재배지, OOO 501-10 블루베리 경작지 및 OOO 498-1, OOO 494-1 토지상에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정원등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1,957,815,400원으로 6억원 초과되고,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931㎡로 662㎡를 초과하며, 건물의 가액이 170,537,400원으로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중과세대상 부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나, 청구인과 같이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고, 취득세 등을 포탈할 의사도 없었으며,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실수 또는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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