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841 (2011.10.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자가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 출하전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전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2006.7.15.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3,5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 사업장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이하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를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4,57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5.27.부터 2010.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0.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35,208,070원 및 2009년 제1기분 240,24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영대리점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자료상이었음은 알 수도 없었는바, ⑴ 쟁점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사업장이 실재하고 종업원이 근무하는 곳도 확인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유류대리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⑵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주문하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유류가 운송차량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반되었으며, ⑶ 쟁점①거래처가 유류입하 후 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받으면 공급자로서 자신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송부해 주거나, 쟁점②거래처가 유류입하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는 과정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⑷ 다만, 유류입하시 사후 관계기관의 품질검사에 대비하여 정품인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였던바, 이 출하전표의 도착지란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특별한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정유사에서 물량소화를 위하여 기재한 주문표에 불과하고 실물거래와는 상관없으며 출하지의 매출누락이나 도착지의 매입누락이 아니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의 설명에 그 이상의 관심이나 의심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⑸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청구법인을 조사한 OOO지방국세청장은 정유사 → 무자료유류를 최초로 유통한 주유소 → 쟁점거래처 전단계의 자료상 → 쟁점거래처로 연결되는 거래형태를 모두 밝혀내어야 할 것이나, 무자료유류를 최초로 유통한 주유소의 거래형태에 관한 조사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의심할 수 없는 정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를 알지 못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무자료 유류를 최초로 유통시키는 주유소와 동일하게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고정 매출처의 요구로 부득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정상적으로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는 주유소와는 경우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강OOO와 그 배우자 김OOO가 운영하는 가족기업으로서 높은 인건비 때문에 전문 경영자를 고용하지 못한 채 70대인 부부가 직접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류의 매입·매출을 총괄한 김OOO는 평생 건설업 등 다른 사업에 종사하다가 생소한 주유소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여 많은 이자 부담과 적은 이윤으로 어려워하던 차에 저렴한 유류 공급 정보를 의심하고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거나 쟁점거래처를 방문할 처지는 못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전말서를 작성한 이사 김OOO은 재외국민으로 매출, 매입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김OOO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해 진술한 전말서는 책임있는 자에 의한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⑴ 쟁점거래처는 유류 실물공급이 전혀 없이 허위의 출하전표와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완전 자료상 법인으로 고발된 점, ⑵ 청구법인의 김OOO은 최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쟁점거래처의 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어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나, 최OOO이 거래상대방의 직원인지 여부나 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유류 공급자의 진위 등을 확인한 사실 없이 단지 유류가 정유사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유류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⑶ 유류매입시 운송자로부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으면서 별도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소지하던 당초의 정유사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점, ⑷ 정유사의 당초 출하전표는 유류도착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전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⑸ 공급단가가 매우 저렴한 점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정상적인 유류 유통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우편으로 보내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무자료 유류를 최초로 유통시키는 주유소와 동일한 형태로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딜러를 통해 무자료로 유통시키고 주식회사 OOO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매입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되는 무자료 유류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과정에서 전말서를 작성한 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용 등 청구법인의 영업 및 자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모두 알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15. 개업하여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유류 703,5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유류 1,364,5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9년 10월경 쟁점①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바, 상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고, 조사 당일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인 조OOO가 주식회사 OOO로 사장 김OOO과 외근 후 함께 들어 왔으며, 거래처가 많지 않아 조OOO가 주문·결제 등을 관리하므로 굳이 상주하는 직원은 필요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결과 OOO 사장 김OOO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매출로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 및 쟁점①거래처로 이어지는 도관업체를 만들어 내세웠다고 판단하여 쟁점①거래처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경 쟁점②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바, 관리이사 최OOO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에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야 할 출하시간, 저유소 명칭,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가공거래를 하는 등 2009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5.27.부터 2010.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유류 딜러로부터 703백만원(640,000리터)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①거래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류 딜러로부터 1,428백만원(1,370,000리터)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유류를 매출한 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김OOO과의 문답을 기재한 전말서(2010.8.25.)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김OOO은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전무로서 유류 매입 및 매출 업무를 총괄하였고, 최OOO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들고 찾아와 유류를 정유사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대리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줘서 믿고 거래하였고,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없으며, 유류 운반기사가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보여 주어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유사의 원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가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각각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이 확인되고 유류가격이 싸서 매입한 것으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실제로 유류의 수량을 매입하였고, 최OOO에게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매월 말일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와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한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유조차 운전자로부터 받은 정유사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모든 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도지란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경우에 정유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외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수령한바, 거래명세표에는 쟁점①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등록번호, 상호, 주소, 업태 및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의 경우에는 유조차 운전자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외에 쟁점②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수령하여 보관한바, 거래처란과 출하지란에는 청구법인의 명칭이, 출하지란과 공급자란에는 쟁점②거래처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수송장비번호란, 품명란, 단위란, 승인수량란, 출하자란, 운반자란에는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황함량란, 온도란, 비중/그룹란, 카드번호란, 청구금액란, 탱크번호란, 정산수량 및 금액란, 중량란, 비고란, 승인자란, 인수자성명란 및 직인란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6)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2004.2.16.)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김OOO은 강OOO의 자로서 거주국은 OOO이며, OOO소재에서 내각충전소로 사업자등록[업태 : 소매(자동차관련)업, 금융업, 종목 : 차량용가스충전, 대금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의 배우자 김OOO는 2011.9.22.(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석유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몰랐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석유를 공급한 업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전체 유통경로를 밝히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조심 2010전2360, 2010.09.29 등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가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 없이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최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유류공급자의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제시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법인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는 사본하여 회수하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나 거래명세표를 별도로 수령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