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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441 | 기타 | 1992-11-14
[사건번호]

국심1992부3441 (1992.1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부3438

[따른결정]

국심1992부3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 사무소를 둔 OO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이 건 체납세액(91년도 법인세 13,802,190원, 부가가치세 77,328,080원, 갑종근로소득세 264,620원 및 동 가산금 13,23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2,000주 및 1,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은 7,500주로서 위 체납법인의 총발생주식 10,000주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보아 91.12.14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1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각각 심판청구(청구인 OOO는 청구번호 92부3438이고 청구인 OOO 청구번호는 92부3441임)를 제기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같은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와 OOO는 부부이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부 및 여동생으로, 청구외 OOO의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률상의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바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 OOO는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상사(도·소매: 식품잡화)를 84.1.4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OOO는 가정주부로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에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부 및 여동생으로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OOO이 2,500주, OOO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2,000주, 청구인 OOO가 1,000주 및 청구인 OOO의 2,000주를 합하면 7,500주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의 75%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91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서 그 동안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고, 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경영에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출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수도 있다고 보아지며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규정에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여동생 및 매부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시 주주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출자사항이 기재된 주주출자 확인서 및 주주출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마.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벌률상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회사운영에 간여한 바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바 없이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나 청구인들이 출자한 대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권행사를 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자 이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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