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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0242 | 종부 | 2010-03-18
[사건번호]

조심2009부0242 (2010.03.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판결됨에 따라 인별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OOOOO OOO OOO OOO OOOO OOOOO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청구인은 2007.12.7.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13,085,79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2008.11.17.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2008.11.13.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혼인과 헌법제3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9부0242&dem_ilja=20100301&chk2=1" target="_blank">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11. 인별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3,210,580원으로 경정하고, 차액 9,875,21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자본비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행정지도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판결됨에 따라 인별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3)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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