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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19가단775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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