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19. 11: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넣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발견하고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1. 11: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꺼내
먹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내용 편취 액 1 2020. 6. 11. 11: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E 허쉬 초 코 아이스 바 2,000원 2 2020. 6. 12. 11:4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E 허쉬 초 코 아이스 바 2,000원 3 2020. 6. 18. 11:4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E 허쉬 초 코 아이스 바 2,000원 4 2020. 6. 19. 11:31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E 허쉬 초 코 아이스 바 2,000원 합계 8,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