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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837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78]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11. 22:20경까지 서울 수유동, 경기도 부천, 안산, 수원, 인천 연수동 일대의 도로, 호프집에서 ‘미인 오피스걸, 애인의 자취방 100% 재연해 드립니다. 1:1 12만 원, 1:2 18만 원, D’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비를 선불로 받아 불상의 오피스텔로 안내를 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2014고단107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노우 보드 고글(일렉트릭 이지투 11/12 시즌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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