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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상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865 | 기타 | 1996-07-23
[사건번호]

국심1994경5865 (1996.7.23)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369,800원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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