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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484 | 부가 | 2006-09-25
[사건번호]

국심2006중2484 (2006.09.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입 세액불공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부18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OOO 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2005년 2기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90,490,2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2.14.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에 불복하여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 조항이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 규정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6.2.23.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일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6.4.14.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7.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또한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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