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809 (2004.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부동산이 경매위기에 몰려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의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2003중3208 / 국심2003중3208 / 국심2003중3208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8.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9,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8.8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황OO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인 OOOO OOOOO에 대한 채무 1억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대위변제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황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3.8.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1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인 황OO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중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위기에 몰려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의 증여행위가 아니며, 황OO이 제기한 다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에서도 대위변제한 위 쟁점채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구상권이 있는 채권·채무관계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황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위변제받은 쟁점채무를 황OO에게 반환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8.24. OOOO OOO OOO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OOOOOO이 OOOO OOO 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을 했다가 (주)OOOOOO이 부도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1998.8.24. 청구인의 아들인 황OO이 청구인의 보증채무 1억원(원금 99,412,852원, 이자 587,14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대위변제사실을 위 황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8.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1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황OO이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위기에 몰려 부득이하게 황OO이 본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증여는 아니며, 쟁점채무와 관련된 황OO의 증여세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에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의 반환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심판결정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위 황OO의 증여세 심판결정문(OO OOOOOOOOO, OOOOOOOOO)을 보면, 2001.12월 황OO이 서울특별시 OO구 신대방동 470-1, 도시개발아파트 104-703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175,617,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4,860,420원을 과세(OOO O OOOOOO)하였으나, 취득자금 175,617,000원중 황OO의 자금 85,280,805원, 은행차입금 30,000,000원, 그리고, 1998.8.24.청구인의 보증채무(이 건 쟁점채무 1억원)를 위 황OO이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60,085,000원을 반환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황OO의 증여세 심판결정에서 황OO이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청구인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사실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중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잔액(39,915,000원)에 대한 반환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채무가 대위변제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