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396 (2003.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봄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298,97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2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OOOO이 발행한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6,000원씩 960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대금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주)OOOO신용금고에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01.5.4 OOOO캐피탈(주)에서 1주당 3,100원씩 120,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동일자에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총 180,000주를 1주당 7,900원씩 총 1,422백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시가인 주당 16,110원으로 계산한 966,600,000원을 증여의제하여,2003.5.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98,97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99.11.2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주)OOOO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대금을 수수하면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거래이지 단순히 명의를 수탁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매매로 청구외법인은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유가증권담보제공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명의신탁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이를 재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명의신탁을 위한 거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를 양도한 1999사업연도에는 이익을 실현하여 비록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에는 결손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소급공제되어 환급받았으며, 2001.5.4 과대계상된 주식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 양도 전·후의 사업연도를 종합해 보면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는 바, 결과적으로는 조세포탈을 초래하였으므로 환급부분은 미필적이기는 하나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이미 차명화된 주식을 신고토록 하면서 신고기간 중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 함은 실질증여에 있어 증여 당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이미 성립되어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약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식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새로이 취득자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쌍방간 채무약정 또한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매매계약서(1999.11.22)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원으로 하여 960백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11.22 쟁점주식을 담보로 (주)OOOO신용금고에서 12억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매입대금 96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39,320,547원은 3개월분 선이자로 (주)OOOO신용금고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1999.11.23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이 유가증권담보제공확인서, 할인어음계산서(1999.11.22),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1999사업연도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이익 595,020천원을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12.10 증권거래세 16백만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결의서 및 전표(1999.11.22 및 1999.12.1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5.4 OOOO캐피탈(주)로부터 쟁점외주식을 1 주당 3,100원씩 372백만원에 매입한 후, 동일자에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주당 7,900원에 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고, 매각자금 1,422백만원을 수령하여 (주)OOOO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2001.5.4),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법인의 결의서 및 전표(2001.5.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후, 2001.6.1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01.6.11 증권거래세 7,11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7.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470,200원을 납부하였음이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4년 OO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주)OOOO 설립 발기인 6개사 중의 하나로 (주)OOOO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10.2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나 OO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계열사의 통폐합 및 계열분리로 1998.12.1 OO그룹에서 분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독자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상장회사로서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용평가관리를 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적자결손을 할 수 없었고, 당시의 유동성자금 확보 및 1999년 결산대책의 일환으로 수익확보를 위하여 당시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을 1999.11.22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2001.5.4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재매입하게 된 이유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같은 통신망 사업자의 경우 수주활동이 주요 주주가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주)OOOO 주식을 재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외형적 거래형태를 보면 마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명의신탁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동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청구인이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비록 그 양도가액이 고가에 해당하여 별도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