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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294 | 기타 | 1997-03-26
[사건번호]

국심1997서0294 (1997.3.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종 공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빌딩 4층에서 건축자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건축엔지니어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31,000주중 청구인이 3,000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이 15,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6.9.1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인 199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5,009,030원 및 199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1,904,940원(위 세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OOO이 차량구입보증과 은행대출 보증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해와 관련서류와 도장 등을 OOO에게 위임하였는데 그것이 주주등록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고, 봉급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식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87.10.11부터 1996.10.10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1995년 귀속급여액이 21,870,000원이나 발생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체납법인의 청구인지분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각종 공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3.12.31 개정)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본문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사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은 총 발행주식(31,000주)의 9.67%에 상당하는 3,000주를, 청구인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총 발행주식의 43.38%인 15,0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약 58.05% 수준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60.1.12생으로 1987.10.11부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일인 1996.9.11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4년도 16,290,000원, 1995년도 21,870,000원의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봉급생활자로서 체납법인의 청구인지분주식(3,000주)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발생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청구인지분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명의도용방지를 위하여 법인설립 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주출자확인서 등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도용 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에 과점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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