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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164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서 마루바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20여평 규모의 무도학원업을 하는 자이다.

무도학원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진해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으로 각 정의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서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핸드볼장 그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무도학원을 들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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