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화장품,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 순수생약 청결제 등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화장품,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 순수생약 청결제 등 3) 선사용상표 3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화장품,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 순수생약 청결제 등 4) 선사용상표 4 가) 구 성: 캄리좌훈~뱃살방 나) 사용상품: 화장품,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 순수생약 청결제 등
다.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상표등록 제606511호/2003. 10. 1./2005. 1. 21./2015. 1. 22. 2) 구 성: 3) 지정상품: 마스크팩, 세안용 클렌저, 화장비누, 스킨토너, 밀크로션, 영양크림, 미백크림, 선스크린크림, 메이크업리무버,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4)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바이오리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3365호로 심리한 후 2016. 1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