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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51 | 관세 | 2011-03-22
[사건번호]

조심2010관0151 (2011.03.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들깨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OO세관장이2010.8.3.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5건으로 신고한 들깨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18.부터 2010.7.19.까지 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Co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5건으로 들깨 642.6MT(Perilla See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건은 톤당 미화 900달러(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4건은 톤당 미화 1,350달러(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로 각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833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0.8.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 중 1건은 OO산이고, 다른 1건은 OO산(혼합산)으로서, 신고한 톤당 미화 900달러는 2009.10.15. 일괄계약(톤당 미화 900달러)하여 계약금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번 분할 수입시에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비록 구매계약 이후 분할하여 수입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구매계약 이후의 시장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은 OO OOOO으로, OOOO은 OO의 타 지방의 들깨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불한 가격(톤당 미화 1,350달러)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OO OO OOOOOOO이 확인한 OOOO OO으로 수입되는 들깨의 가격은 톤당 미화 500달러에서 650달러까지이고, 청구법인이 OO OO OO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일 2009.10.15. 이전인 2009년 7월 및 8월에 수입한 단가가 톤당 미화 800달러 전후라는 사실은 쟁점물품 중 톤당 미화 900달러 건이 정상적인 계약이고, 1건이 OO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에 적용한 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실제는 OOO) 및 OOOO, OOO(OOOO)보다 품질이 월등하게 높은 OOO을 대비가격으로 한 점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OO이 선적지가 다르며, 두 도시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단계, 품질등급, 운송형태, 운송거리 등이 달라 이에 따른 거래가격이 다름에도 이런 점에 대한 조정이 없는 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단지 싸다는 점만 강조하고 OOOO OO산과 OOOO의 대비가격으로 사용하면서도 쟁점물품이 다른 사정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OOO 115.2MT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품질등급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를 하여 수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다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10.2.18.부터 2010.7.19.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Perilla Seeds, 642.6MT) 6건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건은 톤당 미화 900달러로, 4건은 톤당 미화 1,350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다.

<표1> 수입신고 현황 및 신고가격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품명/규격

원산지

수입량(MT)

신고단가

OOOOOOOOOOOOOOOO

2010.2.18.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99

900

42704-10-400235U

2010.3.15.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107.1

1,350

42704-10-400236U

2010.3.15.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107.1

1,350

42704-10-400291U

2010.3.26.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107.1

1,350

42704-10-400610U

2010.6.10.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107.1

1,350

42704-10-400702U

2010.7.19.

Perilla Seeds

Defectiveness(L)

CN

115.2

900

(OO O OOOOOO)

(2)처분청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 동종·동질물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그 다음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같은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거 생산지, 생산년도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OOO(OOOO)의 톤당 미화 1,833달러를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추가 과세가격 및 관세를 결정하였다.

<표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된 추가 과세가격 및 관세

(OO O OOOOOO)

(3) 쟁점①물품중 99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정부측이 발행한 과경화물보관단 확인서, OO 수출자와 OO 공급자와의 계약서, OO OO(세관) OO(OO)OO운수화물신고단의 보세운송화물신고의 컨테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하증권상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와 동일한 사실로 미루어 OOOO OO 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①물품 중 OOOO(LIAONING) 115.2톤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경위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생산지, 수확시기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833달러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처분 가격을 고려한 수입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점, OO 출구(수출)화물보관단의 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점, 특히 OO세관에서동종업체(ㅇㅇ상회)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1,350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바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6)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유사하게 수입신고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하나, 처분청이 유사물품가격 중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에 적용한 유사물품은 생산지가 OOO(OOOO)인 점, 쟁점①물품 중 99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정부측이 발행한 OOOOOOO 확인서, OO 수출자와 OO 공급자와의 계약서, OO OO(OO) OO(수입)전관운수화물신고단의 보세운송화물신고서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OOOO상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OO산으로 보이므로 생산국 및 생산지가 전혀 다른 OOO O OOOO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물품 중 OOOO(OOOOOOOO) 115.2톤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생산지와 수확시기가 다른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 또한 잘못이 있으며, 쟁점②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생산지, 수확시기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833달러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처분 가격을 고려한 수입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점, OO 출구(수출)화물보관단의 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점, 특히 OO세관에서동종업체(ㅇㅇ상회)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1,350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사실이 있어 과세기관 사이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쟁점②물품은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성분(이물질 1.0%미만)은 동일하나, 공급자가 다르고, 등급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채택하였고, OO세관에서 쟁점②물품과 성분(이물질 함유량)은 상이하나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동종업체(ㅇㅇ상회)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1,350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사실이 있는 점에비추어, 처분청이 제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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