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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091 | 상증 | 2012-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091 (2012.10.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함에도 OOO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OOO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를 고소한 사건은 OOO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된 점 등을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0992 / 조심2012서0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9.5.8.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OOO의 신주 1,900,000주(액면가는 주당 OOO, 발행가는 주당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다.

나.OOOOOOOO은 2011.6.30.~2011.9.6.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OOO이 사채업자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외 20인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OOO의 주주로 등재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 2011.11.14. 청구인에게 2009.5.8.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5월 친구인 OOO가 회사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내 달라고 하여 아무 의심 없이 이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며칠 후 우편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OOO는 청구인에게 절대로 피해가 없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8월 증여세 OOO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운전기사인 OOO이 2009.5.4. OOO 민원분소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매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감증명서 신청시 주소란에 “OOO”가 “OOO”로 잘못 기재되는 등 OOO이 청구인의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백한 명의도용이라 생각하여 OOO을 OOO에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OOO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OOO에서 대리인 OOO으로 하여금 1,900,000주의 주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감도장 등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OOO를 ‘사문서부정행위 및 명의도용’으로 고발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OOO와 친하게 지내 아무 의심 없이 OOO의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OOO과 사채업자 OOO이 구속되었고, OOO가 2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속여 이들 명의로 OOO의 주식을 배정받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OOO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 전무이사인 OOO, OOO 서울사무소 직원인 OOO 등이 OOO의 지시로 청구인을 포함한 21인의 명단을 구한 후 이 중 20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에서 OOO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및「상법」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중에 있어 동 수사기록을 열람한바, 2009.5.8.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고, 주금은 사채업자인 OOO, OOO 등이 자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자금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한 OOO는 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인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조달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하고있는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된 21인 중 20인은 실제로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대법원OOO은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OOO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고, OOO은 조사기간 중 2차례(2011.7.4., 2011.7.24.)에 걸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다시 전화로 서류제출 등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서야 OOO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9.9.29.부터 2005.7.31.까지 OOO에서 내의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지만 용도는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 외 OOO의 주식(1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2차례의 소명안내와 전화 내용 등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사용했다면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 직전에서야 OOO를 사문서부정행위,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OOO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OOO에게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 절차 내지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OOO에 대한 고소장(2011.9.28.)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시 OOO 대표이사인 OOO의 운전기사인 OOO이 2009.5.4. 청구인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OOO 민원분소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OOO을 사문서부정행사죄,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 민원분소에 제출된 인감증명 위임장(2009.5.4.)에 따르면, 위임받을 자는 “OOO”, 위임자는 “OOO”(청구인), 청구인의 주소는 “OOO(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인감증명발급내역에 따르면, OOO에서 2009.5.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매가 OOO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주권 수령증, 위임장(2009.5.2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였고, OOO은 쟁점주식을 OOO 증권대행부에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도용 및 명의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가 주권 수령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주권수령증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OOO를 OOO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이 발급한 입금내역(2009.5.7.)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는 OOO의 계좌OOO로 OOO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주식 관련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8월) 등에 따르면, OOO은 2009.5.8. 주식수 30,864,198주, 주식발행금액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사채업자 OOO의 지시로 OOO, OOO의 전무이사 OOO, OOO 서울사무소 직원 OOO이 21인의 명단을 구한 후 21인 중 20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하였으며, 2009.5.8. 실시한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포함한 21인 중 OOO을 제외한 20인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에 따르면,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OOO에 납입하고 예치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납입금 OOO 전액을 출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급받아 OOO에게 반환하였으며, OOO은「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OOO의 문답서(2011.7.7., 2011.8.1.)에서 OOO는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인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OOO 주식청약서(2009.5.7.)에서 청구인의 청약주식수량은 보통주 1,900,000주(1주당 발행가액 OOO), 주금납입금액은 OOO이며,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OOOO OOO OO OO

1. (마)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OOO 및 OOO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확인한바, OOO를 고소한 사건은 OOO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고, OOO을 고소한 사건은 OOO에 이송되어 이의신청사건 심리일(2012년 3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O 및 OOO에 근무를 하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OOO’ 및 ‘OOO’이란 상호로 속옷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년부터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그밖에 처분청은 유상증자 주금납입 자금출처 소명안내문,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6~2009사업연도),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2009.4.16.), 청구인이 OOO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OOO의 OOO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회사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1999년부터는 속옷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함에도 OOO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OOO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의 용도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두 차례의 안내문 및 전화 등으로쟁점주식의 주금납입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해명 요구를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서야 OOO을 고소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를 고소한 사건은 OOO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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