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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12 | 지방 | 2010-02-02
[사건번호]

조심2009지0612 (2010.0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11.19. OOOOO OOO OOO OOO 산 430 임야43,736㎡(이하“이 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OOOO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2008.12.12.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 4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00,000원, 농어촌특별세 830,000원, 등록세 8,300,000원, 지방교육세 1,660,000원, 합계19,090,000원을 2008.12.12.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세액 중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취득세 8,344,820원, 농어촌특별세 834,480원, 합계 9,179,3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2.18.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6. OOO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매수하고 다음날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하고있다가 OOOO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8.11.19.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8년 12월 초경에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이 건 임야를2004년 12월경에 취득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으로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되었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화해권고 결정일이 이 건 임야의 취득일이라는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따라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일인 2004년 당시의시가표준액인 32,145,960원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이보다 높은 실거래가액 41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절세할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며,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그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확정하여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자기책임아래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의 취득신고 대리인인 법무사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도 담당공무원은하자있는 설명을 한 사실이없으며, 신고당시 대리인인 법무사직원이양도소득세를염두에 두고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8.11.19.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05.12.2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OOOO법원 화해권고결정(OOOOOOOOOOOO)이 있었고,2008.11.28.위화해결정문 결정사항의2005.12.26. 매매를 2004.12.26. 매매로 경정한다는내용의 OOOO법원 결정(OOOOOOOOOO)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8.12.12.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창설하는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고 하면서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점, 화해권고결정은 이에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화해결정을 받고 그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이다.

(3) 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O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OOOOOOOOO,OOOOOOOOOO) 및 결정경정(OOOOOOOOOO, OOOOOOOOOOO)에의하여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12.12. 취득한것으로 보아야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동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임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2항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자의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구「지방세법」상 허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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