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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87 | 기타 | 2014-05-08
[사건번호]

조심2013서3687 (2014.05.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채무자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직접적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중2096 / 국심2000서3048

[따른결정]

조심2014전10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외항화물 운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6.5. ① OOO가 보유한 선박 OOO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2013.5.30.까지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② OOO가 보유한 선박 OOO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2015년까지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OOO사와 OOO사(이하 “선주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선주법인에 대하여 용선료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권OOO에 대한 체납국세 약 OOO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권OOO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2011년 8월 발송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과 OOO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불이행하여 국세가 체납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이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 선주법인이 각각 보유한 선박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아래의 용선료에 대한 채권을 OOO에게 귀속된 채권으로 보아 2013.4.25.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55조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4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소위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국심 2004중2096, 2004.11.18.).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 즉, 이 건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선주법인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처분청에 채권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선주법인에게 변제한 경우 처분청에 다시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중 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바, 이 건 채권압류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대상 채권에 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처분청에게 변제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며, 선주법인에게 변제할 경우의 이중지급의 위험이 해소되는바, 이러한 이익은 이 건 채권압류 처분의 취소에 관한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은 이 건 압류대상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르지 아니함. 즉 청구법인이 OOO의 선박을 사용하여 부담하게 된 용선료는 이미 청구법인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분분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 선박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용선료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이상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용선료채권은 존재하는 것이며, 다만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채권의 일부금액도 본래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점은 확정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압류대상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독립된 재산권으로써 피압류적격을 인정하여 압류를 하고도 불확정 채권이라는 이유로 압류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선박자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채권이 OOO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선주법인은 OOO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되어 OOO과 법인격을 달리한다.

친자회사의 경우 상호간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모자회사간 재산과 업무 및 대외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용되는 등의 징표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이 건의 경우, 선주법인이 OOO과 별개의 법인인 이상 출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선주법인의 소유권 및 법률관계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① 선주법인과 OOO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② OOO이 선주법인의 별개의 법인격을 수단으로 하여 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잇는 경우에 한하여 선주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OOO과 선주법인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알 수 없으므로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이 선주법인을 설립한 것은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분산 소유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해상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선박금융을 위한 담보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해운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과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2.5.13.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보유하는 회사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선주법인과 동일한 목적 및 형태의 SPC를 제도상 도입한 것이다.

조세심판 결정례에서도 경제적·합리적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소유 목적의 SPC는 조세법상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이 설립한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선박을 용선하고 SPC에 용선료를 지급한데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용선료 중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OOO의 경우에도 사업상의 필요성 및 해운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선박을 소유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선주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선주법인 소유의 2척 선박을 OOO이 직접 소유한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주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용선료 채권을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박 2척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선료 채권이 OOO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를 압류대상 채권으로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OOO은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개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으며, ②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이어야 하고, 특히 ③ 정부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1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2호)에 한하여 대당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법인의 주식 도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인 위 주식 또는 지분이 우선적으로 체납에 충당되어야 하며, 이건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해당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도거절 등의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2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① 권OOO과 OOO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권OOO은 OOO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권OOO을 OOO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세청에 의하면, 권OOO은 본인의 재산만 OOO원에 이르며, OOO척의 선박을 비롯한 OOO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OOO의 대주주이므로 권OOO의 재산만으로도 이 건 압류통지의 체납액인 OOO억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바,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권OOO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권OOO이 소유한 OOO의 주식이 먼저 체납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정부가 권OOO이 소유하고 있다는 OOO의 주식을 압류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등 주식을 환가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나, OOO의 주식이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OOO이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호의 어느 요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OOO을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압류통지는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통지로 인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선주법인OOO은 용선료 지급의무는 채권압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신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에 따라 선주법인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청구법인과 선주법인이 체결한 용선계약은 영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위 계약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용선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선주법인들은 선박철수권 또는 화물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주법인이 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 거절을 이유로 선박을 철수시키거나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재용선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OOO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것임은 물론 향후 OOO와의 거래관계 및 청구법인의 용선사업 평판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선주법인이 요구하는 용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용선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선주법인에 대한 지급으로 대항할 수 없어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채무자의 이중지급에 따른 체납충당은 체납처분의 본래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선주법인은 국내에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향후 선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용선료 반환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당초 체납자인 권OOO 및 OOO은 모두 해외에 소재하여 국내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재산이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체납처분을 받을 위험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선주법인의 거래처로서 권OOO 또는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압류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사실상 체납처분의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전가된 것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OOO이 국외선사와 체결한 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권OOO 또는 OOO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소재한 국적선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여만 압류를 한 것은 체납세금의 징수편의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국외선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목적이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재원을 마련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압류 처분은 국외선사와의 차별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로부터도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이 건 압류통지는 그 부담만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고,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3.7.3. 및 2013.7.15. 각각 선박용선 관련 채권과 채무를 조회한 바(2013.7.3. 용선현황 요청 및 채무이행 촉구, 2013.7.15. 용선관련 채권채무 및 상계관련 의견진술 요청), OOO사에 대한 채권은 미화 OOO달러이고 채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OOO사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선주와 분쟁 중에 있는 관계로 확정된 것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각각 회신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채권채무를 가지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이며, 그러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2) OOO은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약어 : FOC)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인 다수 선박회사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한 지주회사이며(SPC FILE LIST), 특수목적법인은 선박을 자기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용선계약은 OOO의 대표자인 권OOO이 체결하였고 용선대금은 OOO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선선박 현황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선주법인의 각 선박을 용선하였고 그에 따른 용선료를 받기 위한 계좌수취인은 모두 OOO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주법인의 업무는 OOO에서 모두 관리되며, 선주법인의 용선료는 OOO에게 수령권이 있고, 선주법인의 용선료를 제외한 잔액은 OOO에서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선주법인을 자신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볼 수 없으며, 현재 OOO이 선주법인의 요청에 따 청구법인에 대한 용선료 상당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이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OOO을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8월에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복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이미 불복청구의 시한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정당성을 다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선주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선주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채권을 OOO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③ OOO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권OOO에 대한 체납국세 약 OOO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권OOO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을 2011년 8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과 OOO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의 자회사 선주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용선료채권을 OOO에게 귀속된 채권으로 보아 2013.4.25.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용선료채권 압류로 인하여 선주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등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선주법인 대신 처분청에 지급함에 따라 선주법인의 압력으로 이중으로 용선료가 지급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용선료채권 압류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용선료채권의 압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3048, 2001.3.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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