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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나 목덜미 등을 당긴 적이 없고, 손을 가볍게 당겼을 뿐이지만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구류 1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신체 및 옷 사진이 존재한다.

3)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쫓아다니면서 만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만한 동기나 유인도 있다.

4) 피고인은 “ 피해자가 2017. 4. 30.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 2017. 5. 3., 2017. 5. 27., 2017. 6. 4., 2017. 6. 6., 2017. 6. 26., 2017. 7. 14. 경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지 않았을 것“ 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약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던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피해 사진 등 다른 증거들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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